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방법, 알바, 5인 이하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 안 돼서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알바생이라 퇴직금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런 흔한 오해들을 확실히 깨부수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퇴직금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알바생부터 정규직까지, 대기업 직원부터 소규모 가게 직원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퇴직금의 비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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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알바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알바생

- 비정규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많은 사업주들이 5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습기간, 육아휴직 등의 휴직 기간, 휴가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주의사항: 근무시간 변동 시

근무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예: 주말 알바에서 주중 알바로 변경),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3. 퇴직금 계산: 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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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통근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비고정적 상여금

- 성과급

 

따라서 퇴직금 계산 이러한 수당들도 모두 고려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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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한 오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간혹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신데, 이는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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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근무 조건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하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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