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2024년 개정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비용

농촌 지역의 땅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농막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법 개조나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농막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그리고 관련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농막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기존 농막 규제의 문제점

기존 농막은 면적 제한이 엄격하고 주거용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농막 규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내로 제한
  •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초과 불가
  • 데크나 정화조 설치 시 연면적에 포함
  • 주거용도 사용 불가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많은 농막 소유자들이 불법 개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변경되는 농막 설치 기준

 

 

 

데크와 정화조가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데크 설치가 합법화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농막 설치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크와 정화조 연면적 제외

- 기존 6평 규모의 농막 주변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정화조도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데크 설치 기준

- 가장 긴 외벽 1면에 한해 1.5m 폭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직사각형 농막의 경우, 긴 면 한쪽에만 데크 설치가 허용됩니다.

 

 

3. 주거용도 사용

- 여전히 농막의 주거용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주거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농막 소유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농막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

-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규모

- 연면적 11평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 데크, 정화조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3. 설치 규정

- 쉼터(주거시설)과 부속시설(정화조, 데크 등) 합산 면적의 2배를 영농체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 처마, 데크, 정화조를 포함한 총 연면적은 최대 20제곱미터(6평) 이내여야 합니다.

 

4. 신고 절차

- 농지법상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두 신고 모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제한을 극복하고  넓은 공간에서 주거가 가능한 새로운 대안이  것으로 보입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격

 

농막 가격은 규모와 재료에 따라 다양하며, 대략 1800만원~5000만원 사이입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크기, 재료, 내부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1. 기본 농막 (6평 규모)

- 컨테이너 기반: 1900만원~2000만원

- 목조 구조: 1800만원~2400만원

 

2. 고급형 농막

- 복층 구조, 내외장재 고급 마감: 3000만원 이상

 

3. 농촌체류형 쉼터 (10평 규모):

- 기본 구조: 3000만원~4000만원

- 정화조, 데크, 설치비 포함: 5000만원 이상

 

 

3. 가격 비교 시 유의사항

- 운송비와 설치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부 시설(타일, 싱크대 등)의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 정확한 가격은 전시장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고려사항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법규 준수, 토지 특성, 예산,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규 준수

- 2024년 12월 이전에는 여전히 기존 법규가 적용됩니다.

- 법 개정 후에도 정해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토지 특성

- 농지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 진입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의 가용성을 체크합니다.

 

3. 예산

- 건축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인허가, 기반시설 연결 등)도 고려합니다.

- 향후 유지보수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4. 사용 목적

- 단기 체류용인지 장기 거주용인지에 따라 설계를 달리합니다.

- 농사 활동 계획이 있다면 영농 활동 공간 조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환경

- 정화조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결론

 

 

 

2024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막 규정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설치를 계획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연결고리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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